노동위원회partial2022.01.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5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합56555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5.부터 복직일까지 월 5,41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5. 피고(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번역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9. 24.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2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피고의 직제상 '정규직'에는 별정직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적용된 수습기간은 별정직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인사발령에 '의원면직(계약기간 만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의원면직'으로만 인사발령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의원면직' 기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내부 문서 및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명백
함.
- 결론: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25.부터 복직일까지 월 5,41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5. 피고(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번역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9. 24.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에도 2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피고의 직제상 '정규직'에는 별정직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적용된 수습기간은 별정직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인사발령에 '의원면직(계약기간 만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의원면직'으로만 인사발령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의원면직' 기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내부 문서 및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명백
함.
- 결론: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