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2.17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9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431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구청 공원과 소속 지방녹지주사보 및 주사로 근무
함.
- 2017. 5. 10.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됨.
- 피고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F에 2019. 10. 4. 이사로 취업
함.
- (주)F는 피고인이 B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구청이 발주한 "E"를 수주한 업체이며, 피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되었고, 퇴직 다음 날인 2019. 10. 4.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F에 이사로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9. 9. 25.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음.
-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
임.
- 피고인이 이미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된 상태에서,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구청 공원과 소속 지방녹지주사보 및 주사로 근무
함.
- 2017. 5. 10.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됨.
- 피고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F에 2019. 10. 4. 이사로 취업
함.
- (주)F는 피고인이 B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구청이 발주한 "E"를 수주한 업체이며, 피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되었고, 퇴직 다음 날인 2019. 10. 4.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F에 이사로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