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4고단3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 판결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6. 1.부터 2012. 12. 21.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A는 2008. 1. 21.부터 2012. 12. 17.까지 총 136회에 걸쳐 300,634,766원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 B는 2001. 6. 11.부터 2013. 7. 31.까지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실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와 B는 2012. 12. 초경 법인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와 상의해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는 2012. 12. 초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1. 1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07. 1. 2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12. 8. 7.자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에게 보여준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퇴사 후 K로 전보 발령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위조된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A와 상의 후, 2013. 9. 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조된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장 및 지급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 A는 법인 자금 300,634,766원을 1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술값,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명의의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및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 A와 B는 법인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와 상의 후, 피고인 B가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인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 B는 위조된 서류들을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입증자료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6. 1.부터 2012. 12. 21.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A는 2008. 1. 21.부터 2012. 12. 17.까지 총 136회에 걸쳐 300,634,766원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함.
- 피고인 B는 2001. 6. 11.부터 2013. 7. 31.까지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실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와 B는 2012. 12. 초경 법인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와 상의해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는 2012. 12. 초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1. 1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07. 1. 2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12. 8. 7.자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에게 보여준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퇴사 후 K로 전보 발령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위조된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A와 상의 후, 2013. 9. 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조된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장 및 지급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 A는 법인 자금 300,634,766원을 1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술값,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