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2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141
춘천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구합30141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태백시 소재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6. 26. 원고가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함.
-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
음.
- 이는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유사성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을 뿐, 원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와 형벌은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혐의 없음' 처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피해학생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사성행위 과정에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되었고, 피해학생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타.에서 정한 '성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임.
- 원고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교사로서의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태백시 소재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6. 26. 원고가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함.
-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
음.
- 이는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유사성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을 뿐, 원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와 형벌은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혐의 없음' 처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피해학생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사성행위 과정에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되었고, 피해학생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타.에서 정한 '성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