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고단3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8. 선고 2024고단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6.2.부터 2023.3.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무장소 등)이 2022.9.1. 변동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6.27.부터 2023.6.3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1,61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8,844원 및 퇴직금 6,199,06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
임.
- 피고인이 근로자 F 및 B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 근로자 F의 채용 및 근로조건 변경,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점이 고려
됨.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22.6.2.부터 2023.3.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무장소 등)이 2022.9.1. 변동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2.6.27.부터 2023.6.3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1,6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8,844원 및 퇴직금 6,199,0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
임.
- 피고인이 근로자 F 및 B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