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2. 9. 선고 2021누5090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공군사관학교에 L기로 입학한 사관생도
임.
- 2020. 12. 24. 생도상벌위원회는 원고의 신체적 위해 가해 행위에 대해 장기근신 1급을 의결하고 훈육분과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훈육분과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폭행, 욕설 및 폭언, 불법 녹음 행위(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
함.
- 교육운영위원회는 2021. 3. 16. 원고에게 퇴학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통지 부재, 추가 징계사유(불법 녹음) 심의, 교육운영위원회의 징계양정권 형해화 여
부.
- 법리:
-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54조 제1항: 교육운영위원회는 전문분야 의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54조 제2항: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예규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를 종결할 수 있
음.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제157조 제1항: 징계는 훈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퇴학 의결 시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
함.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예규 제12조, 제13조: 교육운영위원회는 해당 생도에게 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준비기간 부여, 출석 및 의견진술,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통지 부재: 훈육분과위원회는 피고의 처분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교육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불과하므로 개최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 및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추가 징계사유(불법 녹음) 심의: 생도상벌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건의하는 역할만 하므로, 훈육분과위원회가 생도상벌위원회의 건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
음. 조사를 통해 추가 식별된 불법 녹음 행위를 징계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운영위원회의 징계양정권 형해화 여부: 교육운영위원회는 관련 자료 검토, 관련자 진술 청취, 위원들의 심의 의견 개진을 거쳐 퇴학처분 안건에 대해 표결하였고, 징계처분의 양정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퇴학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판정 상세
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공군사관학교에 L기로 입학한 사관생도
임.
- 2020. 12. 24. 생도상벌위원회는 원고의 신체적 위해 가해 행위에 대해 장기근신 1급을 의결하고 훈육분과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훈육분과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폭행, 욕설 및 폭언, 불법 녹음 행위(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
함.
- 교육운영위원회는 2021. 3. 16. 원고에게 퇴학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통지 부재, 추가 징계사유(불법 녹음) 심의, 교육운영위원회의 징계양정권 형해화 여
부.
- 법리:
-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54조 제1항: 교육운영위원회는 전문분야 의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음.
-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54조 제2항: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예규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를 종결할 수 있
음.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제157조 제1항: 징계는 훈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퇴학 의결 시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
함.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예규 제12조, 제13조: 교육운영위원회는 해당 생도에게 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준비기간 부여, 출석 및 의견진술,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통지 부재: 훈육분과위원회는 피고의 처분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교육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불과하므로 개최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 및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