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23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6. 5.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정 상세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6. 5.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