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시 단체표창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시 단체표창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중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비위 사실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의 인사기록에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속한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었
음.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단체표창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 본인이 받은 것이어야
함. 이는 징계대상자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참작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속한 기관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원고 개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함.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행위(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시 단체표창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중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비위 사실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의 인사기록에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속한 서울송파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었
음.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단체표창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 본인이 받은 것이어야
함. 이는 징계대상자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참작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속한 기관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원고 개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함.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