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97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497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및 성립 요건 판단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및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언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커피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에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 E의 목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
림.
-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상담을 받던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해당 매장을 찾아 믹스커피를 마셔왔으며, 사건 당일 믹스커피 부족으로 실랑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
함.
-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고객의 지위에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
함.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한 점도 고려됨)
- 매장 내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할 지위에 있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
음.
- 고객의 일방적인 명령조나 훈계조의 언행, 폭언이나 폭행 등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신설 취지 고려)
-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소란을 피해 매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
음.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및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언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커피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에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 E의 목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
림.
-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상담을 받던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해당 매장을 찾아 믹스커피를 마셔왔으며, 사건 당일 믹스커피 부족으로 실랑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
함.
-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고객의 지위에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
함.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한 점도 고려됨)
- 매장 내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할 지위에 있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