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고단34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345 판결 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강요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강요죄 성립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들은 D 사료사업소 직원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피해자 E와 함께 '한우 거세 및 초음파 육질진단' 작업을 하던 직장 동료들임.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강요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 B,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 사료사업소 직원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피해자 E와 함께 '한우 거세 및 초음파 육질진단' 작업을 하던 직장 동료들
임.
- 피고인들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약 9개월간 피해자에게 업무상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가
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
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서류 종이로 내리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우사 관련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병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병 등의 상해를 입
힘.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에 해당하는 상습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3조 (동시범)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강요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미숙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함.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우사 관련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