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14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5. 9. D 등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6.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602,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602,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켰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
음.
- 다수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임금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악의가 있다고 볼 정황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악의 없음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과거 행적,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5. 9. D 등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6.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602,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602,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켰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