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21366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등학생이 동급생에게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한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찐빵 같다", "못생겼다"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서면사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인 외모 비하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서면사과는 가장 경미한 조치로서 처분 양정에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외모 비하 발언)으로 인한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임.
- 2023. 1. 30.경 원고의 어머니가 피해학생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
함. 내용은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욕설, 모래 뿌리기, 돌 던지기, 나뭇가지로 찌르기 등을 했다는 것
임.
- 2023. 2. 6.경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
함. 내용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찐빵 같다", "못생겼다"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
임.
- 2023. 3. 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쌍방의 가해행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측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2023. 3. 8.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피해학생에게 각 '상대방에 대한 서면사과(2023. 3. 31.까지)' 처분을 함(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 분쟁·갈등 상황,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피해학생은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찐빵 같다",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았다고 진술
함.
- 원고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번 "찐빵 같다", "못생겼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원고와 피해학생 모두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자주 했으며, 쌍방이 상호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관계였다고 진술
함.
- "찐빵 같다", "못생겼다"는 발언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고 분노,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