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6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945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나2001945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이 분실한 지갑(이하 '이 사건 분실물')을 습득,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갑 내 현금을 절취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에 현금이 없었거나, 제3자에 의해 절취되었을 가능성, 또는 자신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후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절취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을 파우치로 오인하여 지갑이 없다고 응대했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실물에는 최초부터 4,000원 이상의 현금이 존재했음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 이 사건 분실물이 고객에게 반환되기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현금에 접촉한 사실이 없음이 CCTV 영상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원고가 주장하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제3자 절취 가능성은, 해당 공간의 특성(유리 벽면, 간이 출입문, 판매대 밀착 설치, 소스류/포장재 적치 용도)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직원 출입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배제
됨.
-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캐셔대 좌측 소스통 근처로 이동하여 보관한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모든 직원이 CCTV 촬영 구역인 캐셔대 우측 포스기 근처에 고객 분실물을 보관해왔
음.
-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파우치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당일 접수된 분실물이 이 사건 분실물 1개뿐이었고, 원고가 분실물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직원들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 징계사유(현금 절취 및 은폐)가 존재함을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호텔 및 리조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객의 신뢰와 안전한 이미지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분실물 안전 보관은 기업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침.
- 근로자들도 이러한 업종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도 관련 교육을 통해 이를 주지시켜 왔
음.
-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고의적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
함.
- 제1 징계사유는 다른 직원이 습득하여 회사 관리·감독 하에 보관 중이던 분실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객 응대에 혼선을 야기하고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비위행위를 부인하여 고객 신뢰를 더욱 훼손시
판정 상세
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이 분실한 지갑(이하 '이 사건 분실물')을 습득,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갑 내 현금을 절취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에 현금이 없었거나, 제3자에 의해 절취되었을 가능성, 또는 자신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후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절취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을 파우치로 오인하여 지갑이 없다고 응대했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실물에는 최초부터 4,000원 이상의 현금이 존재했음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 이 사건 분실물이 고객에게 반환되기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현금에 접촉한 사실이 없음이 CCTV 영상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
됨.
- 원고가 주장하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제3자 절취 가능성은, 해당 공간의 특성(유리 벽면, 간이 출입문, 판매대 밀착 설치, 소스류/포장재 적치 용도)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직원 출입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배제
됨.
-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캐셔대 좌측 소스통 근처로 이동하여 보관한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모든 직원이 CCTV 촬영 구역인 캐셔대 우측 포스기 근처에 고객 분실물을 보관해왔
음.
-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파우치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당일 접수된 분실물이 이 사건 분실물 1개뿐이었고, 원고가 분실물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직원들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