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27213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춘천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 3.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201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갱신 규정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위원회에서 3인 이상 동의 시 재계약 가능하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2011. 6.경 춘천시 의원을 통해 원고에게 봉사센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1. 7. 4. 및 2011. 8. 31. 두 차례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
함.
- 봉사센터는 2011. 9. 9. 참가인에게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6. 해당 견책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
함.
- 2011. 11. 21. 봉사센터는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고, 평가위원 5인 전원 일치로 동의
함.
- 봉사센터는 2011. 11. 28.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봉사센터는 2012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D/B분야 코디네이터만 2명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참가인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
다.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
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판정 상세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춘천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 3.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201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갱신 규정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위원회에서 3인 이상 동의 시 재계약 가능하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2011. 6.경 춘천시 의원을 통해 원고에게 봉사센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1. 7. 4. 및 2011. 8. 31. 두 차례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
함.
- 봉사센터는 2011. 9. 9. 참가인에게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6. 해당 견책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
함.
- 2011. 11. 21. 봉사센터는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고, 평가위원 5인 전원 일치로 동의
함.
- 봉사센터는 2011. 11. 28.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
함.
- 봉사센터는 2012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D/B분야 코디네이터만 2명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참가인의 사용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