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춘천지방법원2017가단52593
춘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259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여부
판정 요지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2월 육군 7사단에 배치
됨.
- 2016. 5. 14. 선임병 C이 원고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함.
- C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49호로 기소되어 2017. 4. 14.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으며 557,700원의 치료비를 지출
함.
- 원고는 C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557,700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C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며, 관리감독 소홀의 증거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쟁점: 군인 간 성추행 사건에서 국가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
음.
-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알기 어려
움.
- 군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비록 병영 내 일과시간 중 발생했으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봄.
- 원고가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나, 군인의 직무 관련 행위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제한
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국가)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예방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예방교육이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2월 육군 7사단에 배치
됨.
- 2016. 5. 14. 선임병 C이 원고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함.
- C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49호로 기소되어 2017. 4. 14.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으며 557,700원의 치료비를 지출
함.
- 원고는 C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557,700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C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며, 관리감독 소홀의 증거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쟁점: 군인 간 성추행 사건에서 국가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
음.
-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알기 어려
움.
- 군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비록 병영 내 일과시간 중 발생했으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봄.
- 원고가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나, 군인의 직무 관련 행위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제한
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