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대전고등법원2020누12856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12856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정비대기근무 편성, 부하직원에게 노래방 강요 및 사적 심부름 지시,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사유로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를 성실의무위반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정비대기근무 열외 관련): 원고가 부임 후 지속적으로 근무열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2018. 7.경부터 근무열외된 점, 원고의 하급자들이 상급자인 원고의 지속적인 불만 표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2, 3, 5 징계사유(노래방 강요, 게임 CD 대여, 사케 구매 지시 관련): 하사 C, D이 원고의 하급자이자 인사평정권자인 원고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관련): 원고는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평정권·명령권 등을 내세워 부서원들이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서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제1 내지 5 징계사유 행위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유형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구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6조, 제36조
- 구 군인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2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형법 제123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형사처벌 요건과 징계처분 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사유로서의 '직권남용'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하직원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판정 상세
군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정비대기근무 편성, 부하직원에게 노래방 강요 및 사적 심부름 지시,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사유로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를 성실의무위반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정비대기근무 열외 관련): 원고가 부임 후 지속적으로 근무열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2018. 7.경부터 근무열외된 점, 원고의 하급자들이 상급자인 원고의 지속적인 불만 표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2, 3, 5 징계사유(노래방 강요, 게임 CD 대여, 사케 구매 지시 관련): 하사 C, D이 원고의 하급자이자 인사평정권자인 원고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제4 징계사유(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 협조 방해 관련): 원고는 상관으로서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평정권·명령권 등을 내세워 부서원들이 부대 공동업무 및 타 부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서원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