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고정248,2018초기2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정248,2018초기217 판결 폭행,모욕,협박,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경비실장의 경비원 폭행, 모욕, 협박죄 유죄 판결 및 배상신청 각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폭행, 모욕,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소송비용 중 증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
함.
핵심 쟁점 경비실장의 경비원 폭행, 모욕, 협박죄 유죄 판결 및 배상신청 각하
판정 근거 피고인은 2017. 7. 1.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목덜미와 바지 뒤춤을 잡는 등 폭행
함.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7. 20.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비원 조회 등....
판정 상세
경비실장의 경비원 폭행, 모욕, 협박죄 유죄 판결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모욕,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소송비용 중 증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목덜미와 바지 뒤춤을 잡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7. 20.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비원 조회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아주 질 낮은 양아치 새끼
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지칭하는 등 공연히 모욕
함.
- 피고인은 2017. 7. 8.부터 2017. 7. 24.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퇴사 결정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팔 놈아, I 자지나 빨고 있고, I 똥이나 쳐먹고 있고, 십자식아 또 가서 I에게 일러바
쳐. 너 한달 후에 죽어! 십 자식아! 십 자식아!"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모욕, 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J, H, K, L, M, N의 각 법정진술, K, M, H, J, L, N의 각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모욕, 협박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배상신청 각하 여부
-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