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4
대전고등법원2021누12259
대전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225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