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25
헌법재판소2013헌바435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결정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소원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합헌성 여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상 경찰·소방공무원 후원회 설립자
임.
- 청구인은 2012. 9. 20. 사무실 이전을 제지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함.
- 이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3489).
-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2. 10. 25.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3. 20. 감봉 2월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
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043), 소송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행정법원 2013아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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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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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함.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품위', '체면', '위신', '손상'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
함.
-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 판시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공상 경찰·소방공무원 후원회 설립자
임.
- 청구인은 2012. 9. 20. 사무실 이전을 제지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함.
- 이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3489).
-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2. 10. 25.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3. 20. 감봉 2월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
됨.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043), 소송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행정법원 2013아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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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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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함.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품위', '체면', '위신', '손상'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
함.
-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 판시
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