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1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정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적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5. 4.까지 적산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E에게 2020. 5. 4.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E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합의하에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직 권고가 아닌 해고 통보로 명백히 인정
됨.
- 피고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 E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이었으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한 다음 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은 피고인이 E을 해고했음을 뒷받침
함.
- E의 업무상 잘못은 실수일 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 참고사실
- E은 업무 중 골조물량을 적게 산출한 잘못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 E은 이 사건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첫 직장이었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적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0. 5. 4.까지 적산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E에게 2020. 5. 4.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E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합의하에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
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직 권고가 아닌 해고 통보로 명백히 인정
됨.
- 피고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 E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이었으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를 표시한 다음 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은 피고인이 E을 해고했음을 뒷받침
함.
- E의 업무상 잘못은 실수일 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