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19고단8671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사기미수
핵심 쟁점
동업 병원 의료기기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사건
판정 요지
동업 병원 의료기기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부터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함.
- 2016. 3. 29.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 개설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피해자 명의 매출 압류 위험으로 2016. 5.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의 및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
함.
- 2016. 6.경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피해자의 병원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함.
- 2017. 5.경부터 갈등이 발생하여 2017. 6. 중순경 피고인이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병원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함.
-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병원의 시험렌즈세트 등 의료장비 23개를 개인 운영 병원으로 가져가 횡령
함.
-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의 진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피해자 명의를 삭제하여 진료 업무를 못하게
함.
- 피고인은 2018. 1. 4.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병원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 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준비서면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
-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지통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해산청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와의 별도 약정으로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조합관계 종료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며, 잔여재산과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확정된다고
봄.
-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경영 약정서 제11조는 정산의무의 변제기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청산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산청구만으로 병원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이 상대방에게 바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방해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진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산절차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동업 병원 의료기기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부터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함.
- 2016. 3. 29.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 개설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피해자 명의 매출 압류 위험으로 2016. 5.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의 및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
함.
- 2016. 6.경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피해자의 병원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함.
- 2017. 5.경부터 갈등이 발생하여 2017. 6. 중순경 피고인이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병원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함.
-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병원의 시험렌즈세트 등 의료장비 23개를 개인 운영 병원으로 가져가 횡령
함.
-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의 진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피해자 명의를 삭제하여 진료 업무를 못하게
함.
- 피고인은 2018. 1. 4.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병원 지분을 양도하여 현재 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준비서면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
-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지통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해산청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와의 별도 약정으로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조합관계 종료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며, 잔여재산과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확정된다고 봄.
-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경영 약정서 제11조는 정산의무의 변제기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청산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산청구만으로 병원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이 상대방에게 바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