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2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712
전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171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규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