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0누5909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86. 3. 5. D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신학대학원 교무지원팀장 및 학생복지팀장을 겸임
함.
-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8.까지 D대학교 학내분규 실태조사 후 2018. 4. 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문책(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
함.
-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1. 16. 참가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1. 18.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제1, 2징계사유는 불인정,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신학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개정 절차 위법 추진)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운영규정 개정 부분:
- 법리: 고등교육법,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D대학교 학칙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적법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이 있
음.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위원 지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신학대학원위원회가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지며, 학칙상 교무회의 심의 대상은 대학 관련 제규정을 의미하므로 신학대학원 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교무위원회 심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
음.
-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 후,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 및 학생복지처가 이를 입안하여 기획조정실을 거쳐 부총장의 전결을 받은 절차는 적법
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운영규정 개정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F 불합격 및 조건부 추가합격 처리 부당)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은 인정
됨. 특히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는 학생복지팀장으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재단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책임이 있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86. 3. 5. D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신학대학원 교무지원팀장 및 학생복지팀장을 겸임
함.
-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28.까지 D대학교 학내분규 실태조사 후 2018. 4. 9.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문책(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
함.
-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1. 16. 참가인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1. 18.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제1, 2징계사유는 불인정,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신학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개정 절차 위법 추진)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운영규정 개정 부분:
- 법리: 고등교육법,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D대학교 학칙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적법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이 있
음.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위원 지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신학대학원위원회가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지며, 학칙상 교무회의 심의 대상은 대학 관련 제규정을 의미하므로 신학대학원 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교무위원회 심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
음.
-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 후,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 및 학생복지처가 이를 입안하여 기획조정실을 거쳐 부총장의 전결을 받은 절차는 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