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4.14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96
대구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고정5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및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20. 4. 30.부터 2021. 2. 6.까지 'C' 소유 덤프차량을, 2021. 2. 8.부터 2021. 4. 24.까지 'D' 소유 덤프차량을 운행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4. 24. E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배우자 G의 사업체가 별개이며, E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E가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해고'의 의미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함.
-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G은 부부 사이로, G 명의의 F와 피고인 명의의 F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
임.
- E는 G 명의 F 차량 운행 시와 피고인 명의 F 차량 운행 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 및 업무 방식이 동일하였으며, 임금도 G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받았
음.
- 양쪽 F의 채용 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인은 G 명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및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20. 4. 30.부터 2021. 2. 6.까지 'C' 소유 덤프차량을, 2021. 2. 8.부터 2021. 4. 24.까지 'D' 소유 덤프차량을 운행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4. 24. E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배우자 G의 사업체가 별개이며, E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E가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해고'의 의미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함.
-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