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정20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실운영자 책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실운영자 책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집게교통카드 제조 및 유통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 F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실운영자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다른 직원들을 관리했을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및 관리·감독 업무를 피고인이 도맡아 한
점.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가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임금 지불각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실운영자 책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집게교통카드 제조 및 유통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 F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실운영자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다른 직원들을 관리했을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및 관리·감독 업무를 피고인이 도맡아 한
점.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가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