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5가합569334 판결 용역대금청구
핵심 쟁점
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이하 '우포따오기식품')은 2011. 9. 말경, 원고가 코스트코에 우포따오기식품의 상품 영업 및 물류를 대행하고, 우포따오기식품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코스트코 납품 단가와 원고-우포따오기 합의 단가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물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1년으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여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제1항, 제2항).
- 이 사건 계약이 자동 연장되던 중 2015. 9. 1.경 피고가 우포따오기식품을 인수합병
함.
- 피고는 2015.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
함.
- 피고는 2015. 11.경부터 코스트코에 직접 물품을 공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채무불이행 책임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문언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갑(우포따오기식품)과 을(원고)은 상호 합의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한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합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객관적 의미로 해석
됨.
- 당사자는 약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합의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도 있
음.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해지권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
움.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은 합의해지에 관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악화나 인수합병 등은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라거나 피고 측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적법
함.
- 이 사건 계약은 2015. 8. 30.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 2016. 9. 29.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와의 거래를 거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
판정 상세
영업·물류 대행계약의 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이하 '우포따오기식품')은 2011. 9. 말경, 원고가 코스트코에 우포따오기식품의 상품 영업 및 물류를 대행하고, 우포따오기식품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코스트코 납품 단가와 원고-우포따오기 합의 단가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물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1년으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여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제1항, 제2항).
- 이 사건 계약이 자동 연장되던 중 2015. 9. 1.경 피고가 우포따오기식품을 인수합병
함.
- 피고는 2015.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
함.
- 피고는 2015. 11.경부터 코스트코에 직접 물품을 공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채무불이행 책임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문언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갑(우포따오기식품)과 을(원고)은 상호 합의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한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합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객관적 의미로 해석
됨.
- 당사자는 약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합의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도 있
음.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해지권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
움.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