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법위반,업무상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폭행
핵심 쟁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
함.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E의 전무,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
임.
피고인 B는 자신 및 가족 명의로 E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
음.
2020. 6. 8. 피고인 B 명의로 3천만 원 대
출.
2020. 7. 30.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3억 9천3백만 원 및 5천만 원 대
출.
2020. 11. 12. 피고인 B 명의로 4억 5천만 원 대출(이 사건 4번 대출).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로 5억 원 대출(이 사건 5번 대출).
피고인 C은 이 사건 4번 대출과 이 사건 5번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담보 가치를 과다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
함.
이 사건 4번 대출 및 5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했
음.
E는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
함.
피고인 B는 감사 후 이 사건 4번 대출금과 5번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함.
피고인 C은 이 사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이유로 D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D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A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A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E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함에 있
음. 대출 명의를 달리했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피고인 B가 처 H 명의 대출금을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들 I 명의 대출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H 명의 5천만 원 대출금이 피고인 B가 H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로 보아야
판정 상세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결과 요약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
함.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E의 전무,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
임.
피고인 B는 자신 및 가족 명의로 E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
음.
2020. 6. 8. 피고인 B 명의로 3천만 원 대
출.
2020. 7. 30.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3억 9천3백만 원 및 5천만 원 대
출.
2020. 11. 12. 피고인 B 명의로 4억 5천만 원 대출(이 사건 4번 대출).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로 5억 원 대출(이 사건 5번 대출).
피고인 C은 이 사건 4번 대출과 이 사건 5번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담보 가치를 과다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
함.
이 사건 4번 대출 및 5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했
음.
E는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
함.
피고인 B는 감사 후 이 사건 4번 대출금과 5번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함.
피고인 C은 이 사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이유로 D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D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A법 위반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A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E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함에 있
함.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504,225,000원)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52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대출금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했음에도, E는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
함. 이는 E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 B가 대출금을 상환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대출 실행
음. 대출 명의를 달리했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피고인 B가 처 H 명의 대출금을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들 I 명의 대출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H 명의 5천만 원 대출금이 피고인 B가 H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출로 보아야
함. 피고인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504,225,000원)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52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대출금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했음에도, E는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조작하여 대출을 실행
함. 이는 E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 B가 대출금을 상환했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대출 실행 당시 E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함.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함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함. 공동정범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해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구별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4번 대출과 5번 대출이 E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피고인 C은 실제 대출 실행 절차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실무자를 배제시킨 후 대출을 실행
함. 피고인 B가 직접적인 지시를 한 횟수는 많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주로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함.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공동정범이 성립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벌하지 아니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
함.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하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당한 지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사정만을 내세워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인 C은 전무로서 E의 실무자 중 가장 최상위 직급으로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반드시 종속되는 지휘·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인 C보다 직급이 낮은 대출 담당 직원들은 이사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출 실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며 업무 처리를 거부한 사실이 있
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C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B는 E의 이사장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고,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여 E에 대출금 합계 9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
음.
피고인 B는 정해진 용도와 달리 E의 경조사비를 사적으로 지출하였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의 직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 및 협박
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출금 및 사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상당액을 모두 변제
함.
피고인 B가 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위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
음.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위반 및 배임죄 성립에 있어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명의상 대출자가 다르더라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귀속 주체를 면밀히 살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이전에 인정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후적 사정으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 가능성 및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적법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
줌. 이는 조직 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개인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