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180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571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사장 임기 관련 분쟁 중 총무부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이사장 임기 관련 분쟁 중 총무부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무부장인 참가인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에 대해 D 전 이사장의 임기 연장을 불법적으로 도모하고 원고의 재산으로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D의 제18대 이사장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
음.
-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D의 임기 종료일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의 제18대 이사장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D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정관은 재선거로 선출된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고, 2021. 6.경 개정되면서 비로소 명확히 하였으므로, 개정 전 정관 하에서는 D의 임기만료일이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이 D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 통일되지 않았고, D의 이사장 당선 및 참가인의 총무부장 재직 이전의 법률자문 내용조차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D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향의 법률자문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나 서울특별시장의 공문만으로는 D의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임을 참가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D의 임기 종료일이 항쟁의 여지 없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D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가 D 및 참가인 등을 고소한 사건 역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
됨.
- 선행 행정사건의 판시는 참가인이 D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이사장 임기 관련 분쟁 중 총무부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무부장인 참가인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에 대해 D 전 이사장의 임기 연장을 불법적으로 도모하고 원고의 재산으로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D의 제18대 이사장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
음.
-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D의 임기 종료일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D의 제18대 이사장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D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정관은 재선거로 선출된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고, 2021. 6.경 개정되면서 비로소 명확히 하였으므로, 개정 전 정관 하에서는 D의 임기만료일이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이 D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 통일되지 않았고, D의 이사장 당선 및 참가인의 총무부장 재직 이전의 법률자문 내용조차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D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향의 법률자문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나 서울특별시장의 공문만으로는 D의 임기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임을 참가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