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7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168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6116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부터 2015. 6. 30.까지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정보통신대대 정보체계중대 B 반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 유'라 한다)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하여 감봉 2월(2015. 8. 10. ~ 2015. 10.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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