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구합22576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재직 중
임.
- 2014. 12. 18. 진주경찰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C초등학교장 비위행위 제보 및 조사협조를 요청하였고, 2015. 1. 29.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민원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이 사건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경 C초등학교 교장 D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
됨.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원 친화회'의 10만 원은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위 규정은 직원상조회 등이 회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을 의미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만 원이 동등한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2만 원이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동강령은 금전과 선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금전'은 '선물'이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렴의무),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2항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재직 중
임.
- 2014. 12. 18. 진주경찰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C초등학교장 비위행위 제보 및 조사협조를 요청하였고, 2015. 1. 29.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민원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이 사건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경 C초등학교 교장 D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
됨.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원 친화회'의 10만 원은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위 규정은 직원상조회 등이 회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을 의미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만 원이 동등한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2만 원이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동강령은 금전과 선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금전'은 '선물'이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