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1
서울고등법원2017나2072967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207296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차별 처우의 유효성
판정 요지
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차별 처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을 관리전담계약직군과 관리지원계약직군으로 재채용
함.
- 원고들은 관리전담계약직군으로 재채용되었으며, 재채용 당시 '관리전담 계약직군 안내자료'에 따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안내자료에는 "매년 단위 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추가계약기간]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매년 단위 계약 연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전담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해
줌.
- 원고들은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 도래 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이 사건 퇴직 처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재채용 당시 제시된 '정년 잔여기간의 2/3'의 의미는 새로운 정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는 최장 한도를 의미
함.
- 판단 근거:
-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서 관리전담계약직의 신분을 "전문계약인력", 계약기간을 "매년 단위 계약"으로 명시하고, 기간제법 적용 예외의 전문직에 해당함을 밝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함.
- 위 안내자료의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단 심각한 업무해태, 본인 귀책사유가 명확한 부실점검에 의한 사고 미발견, 2년 연속(또는 누적 3회) 평가등급 2등급 이하인 경우 기본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문구는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
함.
- 희망퇴직 전 정년인 만 58세를 2/3로 단축시켜 유지하는 것이거나 새로 설정된 정년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는 관리지원계약직군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인력"으로 명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함을 밝혀, 관리전담계약직군과의 채용 형태를 명확히 구분
함.
- 피고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전담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로써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새로운 정년을 합의한 것으로 전환 또는 의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정년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의 당연 종료 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
임. 따라서 정년 잔여기간의 2/3가 정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결론: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희망퇴직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차별 처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을 관리전담계약직군과 관리지원계약직군으로 재채용
함.
- 원고들은 관리전담계약직군으로 재채용되었으며, 재채용 당시 '관리전담 계약직군 안내자료'에 따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안내자료에는 "매년 단위 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추가계약기간]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매년 단위 계약 연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전담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해
줌.
- 원고들은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 도래 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이 사건 퇴직 처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재채용 당시 제시된 '정년 잔여기간의 2/3'의 의미는 새로운 정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는 최장 한도를 의미
함.
- 판단 근거:
-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서 관리전담계약직의 신분을 "전문계약인력", 계약기간을 "매년 단위 계약"으로 명시하고, 기간제법 적용 예외의 전문직에 해당함을 밝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함.
- 위 안내자료의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며, "단 심각한 업무해태, 본인 귀책사유가 명확한 부실점검에 의한 사고 미발견, 2년 연속(또는 누적 3회) 평가등급 2등급 이하인 경우 기본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문구는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
함.
- 희망퇴직 전 정년인 만 58세를 2/3로 단축시켜 유지하는 것이거나 새로 설정된 정년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는 관리지원계약직군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인력"으로 명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함을 밝혀, 관리전담계약직군과의 채용 형태를 명확히 구분
함.
- 피고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전담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로써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새로운 정년을 합의한 것으로 전환 또는 의제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