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3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30.부터 2022.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5.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61,800원을 비롯하여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은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 등 4명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각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30.부터 2022.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5.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61,800원을 비롯하여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424,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은 D 등 7명의 임금 합계 11,54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