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94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6구합1394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초구청 D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3. 3. 31.경 제주도에서 유부녀 E와 함께 투숙 중 E의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E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E의 남편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E의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9. 원고가 E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7. 13.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5.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간통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행위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행위로 본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석에 있어 간통 사실을 배제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며, 간통행위 자체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초구청 D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3. 3. 31.경 제주도에서 유부녀 E와 함께 투숙 중 E의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E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E의 남편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E의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9. 원고가 E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7. 13.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5.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간통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
향.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행위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행위로 본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석에 있어 간통 사실을 배제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며, 간통행위 자체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