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시정이익 소멸 여부 및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시정이익 소멸 여부 및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시정이익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급부 목적, 고용형태 관련성, 업무 내용, 책임,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운전강사와 달리 상여금 등을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시정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정규직 운전강사와 참가인들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상여금 등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시정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시정절차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주된 목적으로
함. 시정명령에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발할 수 있
음. 또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시정절차를 개시·유지할 필요가 있
음.
- 판단: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함.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범위, 책임,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판단: 정규직 운전강사와 참가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수강생에 대한 운전강습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운전강사는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차별적 처우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와 판단 방법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시정이익 소멸 여부 및 비교대상 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시정이익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급부 목적, 고용형태 관련성, 업무 내용, 책임,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운전강사와 달리 상여금 등을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고,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시정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정규직 운전강사와 참가인들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상여금 등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시정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기간제법상 시정절차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주된 목적으로
함. 시정명령에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발할 수 있
음. 또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시정절차를 개시·유지할 필요가 있
음.
- 판단: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