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10157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101576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는 수준의 비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중대 비위이
다. 강제추행미수까지 더해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정도의 비위로 인정되어 해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15.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 30.부터 B공항 C부에서 근무
함.
- 2022. 4. 6.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피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 갑반보통인사위원회는 2022. 5. 23. 징계의결을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22. 5. 24.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6. 23. 청구 기각을 의결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정의 및 성립 요
건.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음주행위): 원고가 교육기간 중 숙소 내에서 음주한 사실은 피고의 교육훈련 규정 제37조 제6호 위반 및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3 징계사유(강제추행미수): D의 일관된 피해 진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의 숙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안으려 한 행위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미수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희롱금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원고가 D, F에게 '사과 판매'와 관련하여 '여성', '도우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유흥종사자'를 암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D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희롱금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