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3
인천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103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인테리어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6. 5. 2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6. 6. 주휴수당 20만원을 비롯한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총 20,057,500원 및 퇴직금 7,632,176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인 근로자 D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인테리어업체 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6. 5. 2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6. 6. 주휴수당 20만원을 비롯한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총 20,057,500원 및 퇴직금 7,632,176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