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5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5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36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운영 개입 및 노조 탈퇴 종용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운영 개입 및 노조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E사는 F그룹에서 G그룹으로 매각이 발표되자,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H노조 경남지부 E지회 및 I 노동조합이 설립
됨.
-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매각 반대 집회 및 파업을 지속
함.
- 피고인 A는 구 I 엔진사업본부 2사업장장, 피고인 B는 인사·노사협력팀 상무, 피고인 C은 노사협력팀 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들은 H노조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H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보고를 받고 노조 탈퇴를 지시하며, 워크샵에서 "H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
라. 노조 탈퇴는 이번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발언
함.
- 피고인 B는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하며, 생산그룹장들에게 직·반장들의 노조 탈퇴 종용을 요구
함.
- 피고인 C은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작성, 보고하고, 'H노조 세 축소 및 기업노조 교섭대표 유지방안' 등을 지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
함.
- 이에 따라 2015년 9월 2사업장 H노조 소속 직장 37명 전원이, 2015년 12월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 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은 H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직·반장들의 노조 탈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 F그룹의 E사 매각 발표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과 H노조 E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의 위법한 업무 방해 행위가 있었
음.
- 노사 갈등으로 인해 회사의 주력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납기 지연이 발생하여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
음.
- 피고인들은 생산 현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강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운영 개입 및 노조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E사는 F그룹에서 G그룹으로 매각이 발표되자,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H노조 경남지부 E지회 및 I 노동조합이 설립
됨.
-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매각 반대 집회 및 파업을 지속
함.
- 피고인 A는 구 I 엔진사업본부 2사업장장, 피고인 B는 인사·노사협력팀 상무, 피고인 C은 노사협력팀 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들은 H노조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H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보고를 받고 노조 탈퇴를 지시하며, 워크샵에서 "H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
라. 노조 탈퇴는 이번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발언
함.
- 피고인 B는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하며, 생산그룹장들에게 직·반장들의 노조 탈퇴 종용을 요구
함.
- 피고인 C은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작성, 보고하고, 'H노조 세 축소 및 기업노조 교섭대표 유지방안' 등을 지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
함.
- 이에 따라 2015년 9월 2사업장 H노조 소속 직장 37명 전원이, 2015년 12월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에서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 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은 H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직·반장들의 노조 탈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