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 결정 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구지방공무원법제제1항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
음.
-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 사유, 상한 및 부과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
함. 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지며, 금품비위는 공직 기강에 해악이 커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 근절 및 예방,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금품비위행위는 태양과 수법이 다양하여 금품비위액수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부과 배수를 차등 규정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있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액수의 하한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 나머지 하위법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 최○○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최○○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억 700만 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2배에서 1배로 변경 결정
함.
- 최○○은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 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받음.
- ○○시장은 김○○에게 파면 및 금품비위금액 163,810,810원의 2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
함.
- 김○○은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함.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상한의 핵심적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나, 부과액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행정입법에 위임 가능
함.
-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 사유, 상한 및 부과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
음.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과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