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3고정2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정2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3. 사내 메일을 통해 근로자 D, E에게 2022. 1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의 해고예고수당 2,856,000원,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2. 11. 3.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2022. 11.경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 예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 대상 근로자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 이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3. 사내 메일을 통해 근로자 D, E에게 2022. 1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의 해고예고수당 2,856,000원,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2. 11. 3.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2022. 11.경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 예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