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7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76
전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47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순창군 B면 사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3. 8. 20. 및 2007. 4. 14.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2008. 8. 15. 특별사면
됨.
- 원고는 2013.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4. 5.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2% 주취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이 사건 음주운전)로 2014. 11.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
음.
-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은 2012. 3. 15.로 보아야
함.
- 원고는 2012. 3. 15. 이후 2013. 1. 13.자 음주운전과 2014. 5. 11.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를 벗어
남.
- 원고가 2012. 3. 15. 이전에 범한 2003. 8. 20.자, 2007. 4. 14.자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2008. 8. 15. 특별사면되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순창군 B면 사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3. 8. 20. 및 2007. 4. 14.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2008. 8. 15. 특별사면
됨.
- 원고는 2013.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감봉 1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2014. 5. 11.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82% 주취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이 사건 음주운전)로 2014. 11.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4. 6. 27.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4. 7. 23.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사건 징계기준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
음.
-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건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은 2012. 3. 15.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