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000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84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1.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각 뷰티팀장, 직매입팀장, 건식수산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6. 2.부터 2017. 9. 11.까지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판매한 'T' 제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J(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함(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 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면직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9. 1. 2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2019.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9. 5. 7.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9. 4.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정보는 2017. 7. 26.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상회사 주가는 2017. 7. 17. 최저가 12,100원에서 2017. 8. 7. 최고가 35,000원까지 상승
함.
- 참가인은 2017. 9. 5.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상회사 주식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뒤늦게 축소된 내역을 신고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3. 18.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의 효력 유무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
음.
- 취업규칙의 효력을 위해서는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달성과 규율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위규범과 제재를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로서 취업규칙을 구성
판정 상세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1.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각 뷰티팀장, 직매입팀장, 건식수산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6. 2.부터 2017. 9. 11.까지 참가인의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판매한 'T' 제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J(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함(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 참가인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면직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은 2019. 1. 2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2019.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9. 5. 7.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9. 4.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정보는 2017. 7. 26.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상회사 주가는 2017. 7. 17. 최저가 12,100원에서 2017. 8. 7. 최고가 35,000원까지 상승
함.
- 참가인은 2017. 9. 5.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상회사 주식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뒤늦게 축소된 내역을 신고
함.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3. 18.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효력 유무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