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됨.
-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0.경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3일 뒤에 나가라"고 말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해고 의사를 철회
함.
- 2018. 5. 14.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명시
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에 들어간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됨(이후 취하).
-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됨(항소심 계류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여부
- 법리: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
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들은 직후 "3일 뒤에 나가라"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것
임.
- '나가라'는 발언은 통상 해고 통보로 이해되며, 피고인이 "한두 달 정도 사람 와서 인수인계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해고 의도를 의미
함.
- 설령 계약 종료 제안이라 하더라도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 제안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4대 보험 가입 거절, 잦은 노동청 진정, 회사 문제점 공유 등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를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3일 내에 나가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
판정 상세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됨.
-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0.경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3일 뒤에 나가라"고 말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해고 의사를 철회
함.
- 2018. 5. 14.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명시
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에 들어간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됨(이후 취하).
-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됨(항소심 계류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여부
- 법리: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
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들은 직후 "3일 뒤에 나가라"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