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57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근로자 F에게 2020. 5. 임금 1,450,000원, 2020. 6. 임금 1,630,280원, 근로자 G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8,867원 등 총 3,509,1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H을 2020. 8.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총 2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고, 근로자 H 등 2명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판정 상세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근로자 F에게 2020. 5. 임금 1,450,000원, 2020. 6. 임금 1,630,280원, 근로자 G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8,867원 등 총 3,509,1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H을 2020. 8.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총 2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고, 근로자 H 등 2명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