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2
광주고등법원2015누5787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합리성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2010. 10. 1., 원고 2는 2012. 6. 5. 피고 산하 학교에서 □□□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3. 1.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표준고용계약서에 따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학생선수 운동지도, 훈련 관리 보조, 대회 참가 준비 및 참가, 학생선수 선발 지원,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기타 부대적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1은 2012. 12. 20. 2급 경기 지도자, 2013. 2. 22.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취득
함.
- 원고 2는 2012. 12. 20. 2급 경기 지도자, 2014. 8. 22.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개념은 열거된 직종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
함.
- 원고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함.
-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적용에 불리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시행 이전의 상황과 자격요건 미비 시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
-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합리적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2010. 10. 1., 원고 2는 2012. 6. 5. 피고 산하 학교에서 □□□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3. 1.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표준고용계약서에 따라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학생선수 운동지도, 훈련 관리 보조, 대회 참가 준비 및 참가, 학생선수 선발 지원,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기타 부대적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1은 2012. 12. 20. 2급 경기 지도자, 2013. 2. 22.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취득
함.
- 원고 2는 2012. 12. 20. 2급 경기 지도자, 2014. 8. 22.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개념은 열거된 직종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
함.
- 원고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함.
-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적용에 불리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시행 이전의 상황과 자격요건 미비 시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