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구합2433 판결 해임및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배임증재 및 학교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배임증재 및 학교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축구부 지도교사로 재직 중, 2017. 6. 20. 배임증재 및 축구부 후원금 임의 사용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8,480,000원(3배)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7. 1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6. 징계부가금을 16,000,000원(1배)으로 변경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액,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뇌물수수 혐의 관련: 징계의결이유서에 뇌물수수 혐의 직위해제 문구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경력 및 임용상태를 밝히는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실제 처분사유는 배임증재 및 축구부 후원금 임의 사용으로 보
임.
- 배임증재죄 관련: 원고는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축구공 20개(100만 원 상당)를 공여한 배임증재죄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
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금품 수수액, 경위, 기간, 그리고 해당 선수들이 B고등학교로 진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학교회계 질서 문란 관련: 원고가 받은 격려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임의로 집행한 행위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것
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로서 축구부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하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
됨. 그럼에도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금품을 공여하고 후원금을 임의 집행한 비위는 그 정도와 과실이 심하다고 판단
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인 경우 '해임'이 가능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과 감경된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공익적 필요성: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성적 만능 풍조를 부채질하고 어린 선수들의 진학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적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배임증재 및 학교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축구부 지도교사로 재직 중, 2017. 6. 20. 배임증재 및 축구부 후원금 임의 사용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8,480,000원(3배)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7. 1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6. 징계부가금을 16,000,000원(1배)으로 변경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액,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뇌물수수 혐의 관련: 징계의결이유서에 뇌물수수 혐의 직위해제 문구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경력 및 임용상태를 밝히는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실제 처분사유는 배임증재 및 축구부 후원금 임의 사용으로 보
임.
- 배임증재죄 관련: 원고는 중학교 축구부 감독들에게 선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축구공 20개(100만 원 상당)를 공여한 배임증재죄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
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금품 수수액, 경위, 기간, 그리고 해당 선수들이 B고등학교로 진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학교회계 질서 문란 관련: 원고가 받은 격려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임의로 집행한 행위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것
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로서 축구부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하며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