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고정1081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조합장 겸업 및 상근 불이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조합장 겸업 및 상근 불이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겸업을 하고 상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10. 18.까지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해 조합 정관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행정업무규정은 상근임원의 겸업을 금지
함.
- 피고인은 조합장 취임 후에도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5. 7.말경 추가 근무의사가 사직하자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
됨.
- 피고인은 2015. 8. 25.과 2015. 9.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월급 및 상여금 명목으로 총 1,091만 원을 수령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겸업 및 상근 불이행에도 급여를 수령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함.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본인 손해 발생 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
됨.
- 판단:
- 상근임원 여부: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상근임원 여부는 직책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구분되며, 실제 상근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피고인이 상근하지 않거나 겸직했더라도 당연히 비상근임원이 되어 보수지급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겸업금지 위반의 효과: 업무규정상 겸업금지 위반은 직무정지, 징계,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급여 지급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조합장의 업무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은 조합장의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음.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조합 사무실에 늦게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외 업무 활동을 수행하고 긴급 결재를 처리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태만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급여 지급의 정당성: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은 허위 등재나 업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 아니며, 조합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짐.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 태도를 이유로 스스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보수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조합 임원의 겸업 및 상근 의무 위반이 곧바로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조합장 겸업 및 상근 불이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겸업을 하고 상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10. 18.까지 피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해 조합 정관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행정업무규정은 상근임원의 겸업을 금지
함.
- 피고인은 조합장 취임 후에도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5. 7.말경 추가 근무의사가 사직하자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
됨.
- 피고인은 2015. 8. 25.과 2015. 9.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월급 및 상여금 명목으로 총 1,091만 원을 수령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겸업 및 상근 불이행에도 급여를 수령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함.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본인 손해 발생 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
됨.
- 판단:
- 상근임원 여부: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상근임원 여부는 직책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구분되며, 실제 상근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
님. 따라서 피고인이 상근하지 않거나 겸직했더라도 당연히 비상근임원이 되어 보수지급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겸업금지 위반의 효과: 업무규정상 겸업금지 위반은 직무정지, 징계,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급여 지급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조합장의 업무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은 조합장의 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음.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조합 사무실에 늦게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외 업무 활동을 수행하고 긴급 결재를 처리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태만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