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0.08.19
대법원80누189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질 및 시효
판정 요지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질 및 시효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파면처분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함은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기존 징계처분 내용의 수정에 불과하여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해도 가능
함.
- 원고의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파면처분을 받았
음.
- 해당 파면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 이후 피고는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원고에게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이 재징계의결 요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선박검사 및 선원수첩 교부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질 및 시효
- 쟁점: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에 해당하여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
님. 이는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본건 재징계의결 요구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니므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1973.2.5 법2460호) 제83조, 제83조의2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73.9.25. 선고 73누12 판결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원심이 인정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며,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사유가 징계양정의 과다에 있을 때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격을 명확히
함. 이는 새로운 징계가 아닌 기존 징계의 수정으로 보아 징계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보장
함.
- 특히,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 시 징계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판결은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을 조절하여 다시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함.
판정 상세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질 및 시효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파면처분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함은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기존 징계처분 내용의 수정에 불과하여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해도 가능
함.
- 원고의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파면처분을 받았
음.
- 해당 파면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되었
음.
- 이후 피고는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원고에게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이 재징계의결 요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선박검사 및 선원수첩 교부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결 요구의 성질 및 시효
- 쟁점: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징계처분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에 해당하여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
님. 이는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본건 재징계의결 요구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니므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
음.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1973.2.5 법2460호) 제83조, 제83조의2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73.9.25. 선고 73누12 판결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