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9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8
인천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정3398 판결 건조물침입,공무상표시무효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한 혐의(건조물침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고시문만 게시한 경우, 단순히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I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2011. 1. 31.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 이에 노조 조합원 등 80여명은 2011. 1. 24.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I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 I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신설 I(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이 설립되었고, 본사 건물은 신설 I으로 이전
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
함.
- L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 법원에서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
짐.
- 2013. 6. 18.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문 형태로 본사 A동 건물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건물에 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I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장기간 농성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신설 I,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
함.
-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시문만 게시하였을 뿐,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
음.
-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반대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리해고 반대 농성 중 회사 건물 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한 혐의(건조물침입)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고시문만 게시한 경우, 단순히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I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2011. 1. 31.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 이에 노조 조합원 등 80여명은 2011. 1. 24.경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I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 I은 2011. 12. 10.경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신설 I(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이 설립되었고, 본사 건물은 신설 I으로 이전
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 1. 2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고용 승계를 요구
함.
- L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5. 31. 법원에서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
짐.
- 2013. 6. 18.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문 형태로 본사 A동 건물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건물에 출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I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하여 장기간 농성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신설 I, L 주식회사)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의 효용을 해할 때 성립
함.
-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고시문만 게시하였을 뿐,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
음.
-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