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6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5463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C 개발 및 판매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C 개발 및 판매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8,127,4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7. 8. 1. 입사하여 2010. 3. 1.부터 국내사업본부 영업기획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5. 원고를 C 개발 및 판매 관련 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2.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2. 9.경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C) 개발을 기획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배
함.
- D은 시장 조사를 통해 C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고, 원고는 D에게 시장 규모를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함.
- D은 2012. 12. 4. C의 시장 수요, 판매 목표 등을 예측한 '차량용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관련 예산 집행 품의서'(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결재
함.
- 원고는 피고의 'APQP(제품품질계획관리) 규정'에 따른 제품개발요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6.경 C이 레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2013. 6. 26. 'C 런칭쇼'에서 같은 내용으로 홍보
함.
-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C 1,383대를 레저용으로 판매
함.
- 2014. 3. 23. 1차 소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4. 4. 11., 2014. 4. 29., 2014. 5. 19.에도 소손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함.
- 원고는 2014. 5. 29. L(당시 국내사업본부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서에 C 판매 중단을 요청
함.
- 피고는 C 개발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하였
음.
- 원고는 2014. 8. 21. 징계위원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허위 보고): 원고가 C 수요 조사 및 판매 전망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C 개발 및 판매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8,127,4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7. 8. 1. 입사하여 2010. 3. 1.부터 국내사업본부 영업기획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5. 원고를 C 개발 및 판매 관련 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2.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2. 9.경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C) 개발을 기획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배
함.
- D은 시장 조사를 통해 C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고, 원고는 D에게 시장 규모를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함.
- D은 2012. 12. 4. C의 시장 수요, 판매 목표 등을 예측한 '차량용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관련 예산 집행 품의서'(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결재
함.
- 원고는 피고의 'APQP(제품품질계획관리) 규정'에 따른 제품개발요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6.경 C이 레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2013. 6. 26. 'C 런칭쇼'에서 같은 내용으로 홍보
함.
-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C 1,383대를 레저용으로 판매
함.
- 2014. 3. 23. 1차 소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4. 4. 11., 2014. 4. 29., 2014. 5. 19.에도 소손 사고가 연이어 발생
함.
- 원고는 2014. 5. 29. L(당시 국내사업본부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서에 C 판매 중단을 요청
함.
- 피고는 C 개발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하였
음.
- 원고는 2014. 8. 21. 징계위원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