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5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20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구합1722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감봉 2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사 결과 감경된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육군 D군수지원사령부 소속 중사로서 레이더수리부사관(원고 B) 및 전자장치수리부사관(원고 A)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1. 13.부터 2017. 11. 18.까지 G사단 및 6군단 H대대 사격훈련 정비지원업무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
음.
- 원고들은 2017. 11. 15. 16:00경 근무지인 I사격장을 이탈하여 약 1시간 30분 무단이탈하고, 2017. 11. 16. 08:30부터 16:30까지 약 8시간 무단이탈
함.
- 원고들은 근무지 이탈 중 소속 대대장에게 '인원·장비 이상 없다'고 보고
함.
- 피고(육군 D군수지원사령관, 이후 C군수지원사령관으로 경정)는 2017. 12. 19. 원고들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의 항고에 따라 2018. 6. 15. 징계가 각 근신 10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근무지이탈 및 복종의무 위반)
- 법리: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지휘관의 지시가 있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중간 진행사항 보고 필요 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출장명령에 따라 근무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일과시간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
음.
- 2017. 11. 16. 정비업무가 없었더라도, 출장허가권자나 소속 대대장이 원고들의 조기 퇴근 및 지연 출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지휘관으로부터 출장 장소에 상주하며 정비지원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받았고, 정비지원 내용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이 머문 숙소는 I사격장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었고, 2017. 11. 16. 일과시간 종료 1시간 전인 16:30경에야 출장부대로 복귀
함.
- 원고들이 소속 지휘관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임의로 일과시간에 출장 장소를 이탈하여 뒤늦게 복귀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 원고들은 조기 퇴근, 지연 출근, 외부 숙박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출장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비·인원에 이상 없다'고만 보고한 것은 지시불이행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조: "군인은 지휘관의 지시가 있을 때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58조 제2항: "간부 일과는 09:00에 시작하고 18:00에 종료함을 기본으로 하되, 작전·훈련·부대임무 등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군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감봉 2월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사 결과 감경된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육군 D군수지원사령부 소속 중사로서 레이더수리부사관(원고 B) 및 전자장치수리부사관(원고 A)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1. 13.부터 2017. 11. 18.까지 G사단 및 6군단 H대대 사격훈련 정비지원업무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
음.
- 원고들은 2017. 11. 15. 16:00경 근무지인 I사격장을 이탈하여 약 1시간 30분 무단이탈하고, 2017. 11. 16. 08:30부터 16:30까지 약 8시간 무단이탈
함.
- 원고들은 근무지 이탈 중 소속 대대장에게 '인원·장비 이상 없다'고 보고
함.
- 피고(육군 D군수지원사령관, 이후 C군수지원사령관으로 경정)는 2017. 12. 19. 원고들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의 항고에 따라 2018. 6. 15. 징계가 각 근신 10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근무지이탈 및 복종의무 위반)
- 법리: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지휘관의 지시가 있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중간 진행사항 보고 필요 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출장명령에 따라 근무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일과시간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
음.
- 2017. 11. 16. 정비업무가 없었더라도, 출장허가권자나 소속 대대장이 원고들의 조기 퇴근 및 지연 출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지휘관으로부터 출장 장소에 상주하며 정비지원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받았고, 정비지원 내용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이 머문 숙소는 I사격장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었고, 2017. 11. 16. 일과시간 종료 1시간 전인 16:30경에야 출장부대로 복귀
함.
- 원고들이 소속 지휘관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임의로 일과시간에 출장 장소를 이탈하여 뒤늦게 복귀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 원고들은 조기 퇴근, 지연 출근, 외부 숙박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출장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비·인원에 이상 없다'고만 보고한 것은 지시불이행에 해당